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90 · 발의일 2024.08.20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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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분하고,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를 “보전금”으로 명칭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연금의 부족분 충당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저축을 유도하는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서의 보전과 달리 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 성격으로 볼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인연금 보전금이 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0상임위 회부2024.08.21상임위 상정2024.11.1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0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21
상임위 회부
2024.11.15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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