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2.12.27.)된 바 있음. 경찰공무원은 어느 타 공무원보다 수준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 등을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5상임위 회부2024.08.06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4.11.28법사위 회부2024.11.28법사위 상정2024.12.09법사위 처리2024.12.09본회의 상정2024.12.10본회의 통과2024.12.10정부 이송2024.12.27공포2025.01.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05
발의
공포
2024.08.06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1.28
법사위 회부
2024.12.09
법사위 상정
2024.12.09
법사위 처리
2024.12.10
본회의 상정
2024.12.10
본회의 통과
2024.12.1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79반대 0기권 4불참 17
2024.12.27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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