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0 · 발의일 2024.08.05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이므로, 양육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5상임위 회부2024.08.06상임위 상정2024.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05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06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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