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9 · 발의일 2024.08.13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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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자를 받은 법인의 경영상 변화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미흡한 사후관리로 지방공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지방공사의 재정 악화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자 법인의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가 필요함. 이에 지방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3상임위 회부2024.08.14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5.02.25본회의 통과2025.03.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5.02.25
상임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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