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67 · 발의일 2024.08.13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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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 활성화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 급증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유통건수는 235건, 부정유통액은 539억원으로 집계 됐으며 이중 92%가 지류형 상품권 유통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며,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에 효과적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7제2항 신설 및 제72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3상임위 회부2024.08.14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5.11.21본회의 통과2025.11.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5.11.21
상임위 처리
2025.11.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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