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득 저하 등의 상황이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취약계층 평균보다 낮고 PC 및 모바일기기 보유율도 전국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 전영역에서 점점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4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3→상임위 회부2024.08.26→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4.11.26→본회의 통과2024.1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26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4.11.26
상임위 처리
2024.12.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