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01 · 발의일 2024.08.06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전문가에 따르면, 금속화재는 불이 크게 번지면 마땅히 불을 끄는 방법이 없어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함. 그러나 현행법상 금속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이 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 등 소방시설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6상임위 회부2024.08.07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06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07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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