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62 · 발의일 2024.08.13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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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일교육 실시 의무 외에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의7제3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3상임위 회부2024.08.14상임위 상정2024.11.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14
상임위 회부
2024.11.0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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