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우위에 바탕을 둔 개발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기반 조성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수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ㆍ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3→상임위 회부2024.08.26→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4.11.28→법사위 회부2024.11.28→법사위 상정2024.12.24→법사위 처리2024.12.24→본회의 상정2024.12.27→본회의 통과2024.12.27→정부 이송2025.01.10→공포2025.0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23
발의
공포
2024.08.26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1.28
법사위 회부
2024.12.24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상정
2024.12.27
본회의 통과
2025.01.10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