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음.
특히, 기후 문제는 환경ㆍ산업ㆍ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위원회로 구성ㆍ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짧은 활동 기간, 법률안 심사 권한의 미비 등 그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둠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8→상임위 회부2024.08.09→상임위 상정2024.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0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09
상임위 회부
2024.08.2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