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내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으로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수급업체 직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그 대상을 직접 도급받은 1차 협력업체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ㆍ3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복지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재하도급’ 받는 업체의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8→상임위 회부2024.08.09→상임위 상정2024.1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0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09
상임위 회부
2024.11.2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