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856 · 발의일 2026.05.06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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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만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필요시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도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미디어 환경변화로 SNS를 통해 부동산 시세나 개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왜곡ㆍ과장하여 유포하는 콘텐츠가 늘면서 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소유자 사칭이나 허위 매물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권고하여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으나 피해 방지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물 게시자와 소유자 간의 관계 등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고,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동산등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ㆍ면적ㆍ가격 등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부동산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를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직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23조의4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마. 신고관청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3제3항 신설). 바.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및 확인ㆍ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및 제28조제2항ㆍ제6항).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4.30상임위 처리2026.04.30법사위 회부2026.04.30발의2026.05.06법사위 상정2026.05.06법사위 처리2026.05.06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6.05공포2026.06.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4.30
상임위 상정
2026.04.30
상임위 처리
2026.04.30
법사위 회부
2026.05.06
발의
공포
2026.05.06
법사위 상정
2026.05.06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0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67반대 0기권 1불참 118
2026.06.05
정부 이송
2026.06.16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