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97 · 발의일 2024.08.20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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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가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방해가 되어 이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가 그 비용의 절반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주’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전주’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0상임위 회부2024.08.21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4.11.28본회의 통과2024.1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21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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