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인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0→상임위 회부2024.08.21→상임위 상정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0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21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