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3 · 발의일 2024.08.21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최근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서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이를 계기로 국가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 다변화된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춰 수십 년 전 제정된 간첩죄 관련 법 조항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안 제13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1상임위 회부2024.08.22상임위 상정2024.12.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1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22
상임위 회부
2024.12.0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