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지방 소멸을 가속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하여 지방 주택 수요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5.06상임위 회부2026.05.07상임위 상정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5.06
발의
소관위심사
2026.05.07
상임위 회부
2026.07.2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