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는 경우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해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후단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5→상임위 회부2024.08.06→상임위 상정2024.09.24→상임위 처리2024.11.27→본회의 통과2024.1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06
상임위 회부
2024.09.24
상임위 상정
2024.11.27
상임위 처리
2024.12.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