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7 · 발의일 2024.08.14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유인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나아가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이사에 합병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4상임위 회부2024.08.16상임위 상정2025.07.03상임위 처리2025.07.03본회의 통과2025.07.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상임위 회부
2025.07.03
상임위 상정
2025.07.03
상임위 처리
2025.07.0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