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설 및 설비, 강사의 정원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와 같은 불법 도로연수의 경우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생을 모집ㆍ알선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 더하여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홍보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연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4→상임위 회부2024.08.16→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