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18 · 발의일 2024.08.21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여권의 사용제한 규정을 두면서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의 목적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외구호 활동은 별도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도적 구호 활동을 위한 출국 또한 제한되고 있어 특히 비정부단체(NGO)의 분쟁 지역에서의 구호 활동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로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인도주의에 입각한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1상임위 회부2024.08.22상임위 상정2024.11.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1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22
상임위 회부
2024.11.0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