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67 · 발의일 2024.08.08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역대최고치인 227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2018년 114조원에서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임.
온라인상품시장의 매출이 급신장세를 기록하는 반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ㆍ용역 등을 판매하는 중소업자는 상품의 판매가 완료되었음에도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입고 처리 지연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격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쿠팡ㆍ위메프ㆍ티몬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보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등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정산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역시 긴 정산주기가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규모사이버몰의 운영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중소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및 제3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8→상임위 회부2024.08.09→상임위 상정2024.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0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09
상임위 회부
2024.11.1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