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19 · 발의일 2024.08.21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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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임.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하였음. 현행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함. 그러나 일시적 경영애로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약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 취지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반면,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폐업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적립한 뒤 수령하는 금액인 만큼 소득의 성질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1상임위 회부2024.08.22상임위 상정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1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22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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