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부담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53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1→상임위 회부2024.08.22→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08.21→본회의 통과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1
발의
철회
2024.08.22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08.21
상임위 처리
2025.08.2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