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34 · 발의일 2024.08.21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1→상임위 회부2024.08.22→상임위 상정2024.11.27→상임위 처리2024.11.27→본회의 통과2024.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상임위 회부
2024.11.27
상임위 상정
2024.11.27
상임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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