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1 · 발의일 2024.08.27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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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세수추계의 오류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측됨에 따라 정부가 지출을 줄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최대 수치인 45조 7천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가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연 3회의 세수 재추계 의무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7상임위 회부2024.08.28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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