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39 · 발의일 2024.08.08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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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8상임위 회부2024.08.09상임위 상정2024.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0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09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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