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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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실태조사에 더하여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3.24→상임위 처리2026.03.24→법사위 회부2026.03.24→발의2026.04.22→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5.22→공포2026.06.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3.24
상임위 상정
2026.03.24
상임위 처리
2026.03.24
법사위 회부
2026.04.22
발의
공포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22
정부 이송
2026.06.0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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