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4→상임위 회부2024.08.16→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4.11.28→법사위 회부2024.11.28→법사위 상정2024.12.09→법사위 처리2024.12.09→본회의 상정2024.12.10→본회의 통과2024.12.10→정부 이송2024.12.27→공포2025.01.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14
발의
공포
2024.08.16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1.28
법사위 회부
2024.12.09
법사위 상정
2024.12.09
법사위 처리
2024.12.10
본회의 상정
2024.12.10
본회의 통과
2024.12.27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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