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4 · 발의일 2024.08.21 ·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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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1상임위 회부2024.08.22상임위 상정2024.11.21상임위 처리2025.02.20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상임위 회부
2024.11.21
상임위 상정
2025.02.20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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