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음.
현재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산업체 중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우수한 기업 유인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 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 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1→상임위 회부2024.08.22→상임위 상정2024.09.24→상임위 처리2025.01.07→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상임위 회부
2024.09.24
상임위 상정
2025.01.07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