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켜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방의회 소속 직원 등에 대해서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조사ㆍ감사를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7→상임위 회부2024.08.28→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7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28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