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6 · 발의일 2024.08.27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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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의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당시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는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바목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7상임위 회부2024.08.28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7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28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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