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22 · 발의일 2026.04.22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중 교육활동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9조).
나.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29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3.24→상임위 처리2026.03.24→법사위 회부2026.03.24→발의2026.04.22→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5.22→공포2026.06.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3.24
상임위 상정
2026.03.24
상임위 처리
2026.03.24
법사위 회부
2026.04.22
발의
공포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22
정부 이송
2026.06.0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