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10 · 발의일 2024.08.16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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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6상임위 회부2024.08.19상임위 상정2024.09.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6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19
상임위 회부
2024.09.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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