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및 문화시설에는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7→상임위 회부2024.08.28→상임위 상정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7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28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