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9→상임위 회부2024.08.12→상임위 상정2024.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0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12
상임위 회부
2024.08.2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