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4 · 발의일 2024.08.09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회 내에서 종이문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감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만 쓰인 종이 인쇄물 제작 비용은 약 40억 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국회에서 종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음. 이에 국회는 회의 및 각종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보고 및 관리 등에 사용되는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의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국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9상임위 회부2024.08.12상임위 상정2024.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0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12
상임위 회부
2024.08.2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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