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9 · 발의일 2024.08.0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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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최저임금을 두되 업종별 고용 및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일고 있고,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사용되는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업종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종별 최저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본래적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소하고자 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 및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 및 업종별 최저임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심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9상임위 회부2024.08.12상임위 상정2024.1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0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12
상임위 회부
2024.11.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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