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01 · 발의일 2024.08.16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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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증가 추세에 맞춰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005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도입 15년이 지났지만 2020년 8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7.6%인 43곳만 운영합니다. 전국적으로 고충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고충민원처리도 필요합니다. 이에, 고충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행정제도 개선 및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 서비스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안 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6상임위 회부2024.08.19상임위 상정2024.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6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19
상임위 회부
2024.11.1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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