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97 · 발의일 2024.08.16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15년 더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6→상임위 회부2024.08.19→상임위 상정2024.12.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6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19
상임위 회부
2024.12.0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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