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시ㆍ도를 넘나드는 동물 전염병 대응과 광역 지자체 단위 동물 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업무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정부 및 광역 지자체 공수의 위촉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최근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에서 수의직 공무원 결원이 심각하여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수의사를 통한 가축방역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기초 지자체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에게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에게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의 업무를 위촉하게 하고 공수의 해촉 사유도 명확히 하여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빈틈없는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일부 개정 및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6→상임위 회부2024.08.19→상임위 상정2024.09.25→상임위 처리2026.03.11→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19
상임위 회부
2024.09.25
상임위 상정
2026.03.11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