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2 · 발의일 2026.04.22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이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수와 결성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22→상임위 회부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22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23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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