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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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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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고, 이 기한까지 그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에서 정한 현행 한도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에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등).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해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안)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08.26→법사위 회부2024.08.26→발의2024.08.27→법사위 상정2024.08.27→법사위 처리2024.08.27→본회의 상정2024.08.28→본회의 통과2024.08.28→정부 이송2024.08.30→공포2024.09.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08.26
상임위 처리
2024.08.26
법사위 회부
2024.08.27
발의
공포
2024.08.27
법사위 상정
2024.08.27
법사위 처리
2024.08.28
본회의 상정
2024.08.28
본회의 통과
2024.08.30
정부 이송
2024.09.1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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