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5 · 발의일 2024.08.12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충전을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LPG충전소에서만 충전을 허용하고 자가충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ㆍ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인건비 상승 등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ㆍ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LPG자동차의 자가충전이나 LPG충전소의 전기ㆍ수소 등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이나 설비의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LPG차량이 LPG충전소에서 자가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현행 LPG충전소가 미래 융ㆍ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쇠퇴하는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46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2→상임위 회부2024.08.13→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5.04.09→본회의 통과2025.05.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5.04.09
상임위 처리
2025.05.0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