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0 · 발의일 2024.08.16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공항 내에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인 연예인에 대한 경호 과정에서 공항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하여 이들이 공항 내 시설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야기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하여도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라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이용객의 원활한 출입 및 통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6항제4호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6상임위 회부2024.08.19상임위 상정2024.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6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19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