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8 · 발의일 2024.08.22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최근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조사 요원ㆍ인부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2→상임위 회부2024.08.23→상임위 상정2024.11.19→상임위 처리2024.11.25→법사위 회부2024.11.25→법사위 상정2024.12.24→법사위 처리2024.12.24→본회의 상정2024.12.31→본회의 통과2024.12.31→정부 이송2025.01.17→공포2025.01.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22
발의
공포
2024.08.23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2024.11.25
상임위 처리
2024.11.25
법사위 회부
2024.12.24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31
본회의 상정
2024.12.31
본회의 통과
2025.01.17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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