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31 · 발의일 2024.08.12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제거하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2상임위 회부2024.08.13상임위 상정2024.11.12상임위 처리2025.02.24본회의 통과2025.03.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상임위 회부
2024.11.12
상임위 상정
2025.02.24
상임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