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51 · 발의일 2024.08.1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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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하고자함(안 제22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2상임위 회부2024.08.13상임위 상정2024.09.25상임위 처리2024.09.25본회의 통과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상임위 회부
2024.09.25
상임위 상정
2024.09.25
상임위 처리
2024.11.14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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