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하고 있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위장수사를 통하여 마약류, 불법무기 등의 유통채널이었던 다크넷(폐쇄형 사설 개인 간 네트워크)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 등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마약류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6→상임위 회부2024.08.19→상임위 상정2024.11.14→상임위 처리2026.03.13→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19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2026.03.13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