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그 요건이 강화되었음.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65조, 제66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8→상임위 회부2024.08.29→상임위 상정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29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